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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권리 헌장’ 공표 [국토일보 2018-10-05]

등록일 : 2018-10-05 조회수 : 1,279

건설기술인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건설안전 등 산업 발전 이바지 기대

건설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이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향후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공표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5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서 거행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은 협회 대의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과 권리헌장 제정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권리헌장 제정 배경 및 기대 효과를 주제로 한 강연 등이 진행됐다.

권리헌장 최초 제안자이자, 주제 강연을 진행한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 건설산업은 사용자 지시 중심의 문화와 권한과 의무를 경시하는 문화가 혼재돼 있었다”며 “권리헌장이 시행되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가 격감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자긍심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강조했다.

국회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건진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풍토와 건설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권리헌장 제정을 알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해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 수단도 담겼다.

여기에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순화하게 된다.

김정중 협회장은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 이뤄졌다”며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국민 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99734

 

* 유사보도 내용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161517161800064)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제정, 건설기술인 권리ㆍ의무 보장하는 첫 시도” (2018. 10. 16) >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171309270960146)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 전문가 양심 지키면서 역량 발휘할 ‘법ㆍ제도 기반’ 마련(2018. 10. 18)>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051700131360375)

<건설기술인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2018. 10. 08)>

 

건설타임즈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15)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전문건설신문 (http://www.ks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1)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입법화(18. 10. 19)>​